헌법4조-세습독재통일아닌 자유민주적 질서의 통일

등록 2017.06.25 08:53

윤*현




제3조 관련판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 한민족 역사활동무대로 삼는다."로 개정해야 고토 만주와 중국대륙은 물론 유라시아와 아메리카가 미래적으로 한국의 연방에 속할 수 있게 된다.
제4조 관련판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관련판례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은 포장용 악세사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과 정치권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적인 법규다! 그래야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공동체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헌법이 규정한 한반도 통일은 세습독재질서의

 

통일이 절대 아니라,자유민주적 질서의 통일이다!

 

 

즉, 현재 대한민국이 실현하고 있는

 

표현과 거주이전과 비공개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통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괴가 선동용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촛불과 햇불을 들고 기본 1년의 재판을 거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재판과정도 없이 그저

 

100만도 안되고 10만 이내가 든 촛불을

 

민심이라고 착각하여 언론과 사법부가

 

부화뇌동하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피해자의 보호원칙을

 

위반하고 현직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 파면하는

 

반헌법(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 헌법전문위반)

 

반형법(모든 국민은 최종 판결전까지 무죄추정원칙 위반)

 

북괴식 미녀사냥의 인민재판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문구라정권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형법93조는

 

북괴포함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사형대상이라는 형법 내용인 것이다!

 

북괴가 남침하면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시설을

 

파괴하자고 모의한 이석이일당은 그래서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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